사찰 내실도 아니고
불상이 모셔진 법당에서
무가타 불판에 고기를 굽고
싱하맥주를 마시던 치앙마이의 승려들
COVID 특별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었고
재판에 넘겨져서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벌금 1만바트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특별법은 비상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
모임과 음주를 처벌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화장터에서 온갖 힘든일을 다하는것이
태국의 승려 인데
이번에 일곱 승려가 그분들 명예에 먹칠을 했군요
불교관구에서 모두 제명 당했습니다
더이상 승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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