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속보)
내각은 코로나 국가 비상령을 대체하기 위해
전염병법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즉, 국가비상령은 9월 30일 이후로 연장되지 않으며
비상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인
CCSA 도 해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가 비상령하에 이루어졌던
COVID VISA 60 일 연장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로 이민국에서 내년1월 26일까지
연장 될거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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