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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생활

렌탈 룸 분쟁 해결 방법. 소비자 보호위원회(OCPB)

by 태국은 2021. 5. 15.

소비자 보호위원회 사무실 외부 칼럼

 

주거용 건물 임대 문제 방이든,

콘도미니엄이든, 임대 방이든, 임대 주택이든,

서로 만나는 소식이 종종 있습니다. 

 

물과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험 청구 또는 임대료 1 개월 이상 선불

또는 손해 보험 공제 과잉 반응 등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위원회 (OCPB) 사무소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약 관리 사업으로

간주하는 계약위원회 (B.E. 2562)를 발표하여

자재 세부 사항 및 특정 임대 조건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를 이용하는

일부 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언급 한 문제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합니다.

 

 

 

 

한 소비자가 객실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월 2,900 바트의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1 개월 동안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새 방을 빌리려면 직장 이전으로 인해

기숙사 주인은 얼룩진 커튼 500 바트,

문제가있는 매트리스 1,000 바트,

긁힌 테이블 500 바트 및 기타 손상에 대해

총 5,640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비자는 임대인이 손해 배상금을

공제하는 금액이 과장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불공평 세입자는 CPB가 공고를

발표했기 때문에 CPB에 공정성을

요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생활용 부동산 임대를 통제하십시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리스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명시된대로

중요한 메시지와 조건을 사용해야합니다. 

 

사업자 및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같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여 시작 및 종료 기간,

대여 요금 및 대여 결제 기간을 설정합니다. 

 

물, 전기세 계산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보험 및 선불 임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다른 조건 포함 등

 

 

그런 이벤트에서 CPB는

사실과 증빙 서류를 검토 한 결과

기숙사 소유주가 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지불 한 만큼 발생한

실제 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 배상금의 명확한 증거

 

 

 

임대인이 설명 할 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판명 된 경우 임대인이 청구 한

손해 따라서 CPB는 방 소유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했습니다. 

 

방의 소유자가 법적 이익을 가지고

청원 인 (세입자)에게 돈을 반환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비자가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더 많은 질문이 있다면 

핫라인 1166 또는 애플리케이션 OCPB Connect로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위의 경우가 빈번합니다. 

통제 사업으로 주택용 건물 임대 사업에 관한

계약에 대한 위원회의 발표가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접수되어 소비자 보호위원회 (OCPB) 산하

2019 년 계약이 발효 될 예정이다.

 

많은 세입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

이와 관련하여이 문제에 대한 계약위원회의 발표는 

법률에 의해 계약 관리업으로 정의 된 주거용 임대업은

사업자가 자연인이 주거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같은 건물 또는 건물 조합에 5 개 이상의 유닛을 임대하는 경우

 

방, 주택, 콘도미니엄, 아파트 또는

기타 알려진 주거 시설을 포함합니다. 

 

주택 임대를 위해 개최 단, 기숙사 법상

기숙사는 포함하지 않음 

 

호텔 법에 따른 호텔 "사업자"라 함은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함으로써 

위반 한 방의 소유자는 민사 소송에서 처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https://www.prachachat.net/columns/news-66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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